'의사의 설명 의무'와' 환자의 자기 결정권'



일반적으로 수술은 신체에 대한 침습(侵襲, Eingriff) 행위라고 말한다. 곧 수술을 한다는 것은 치료를 목적으로 신체에 어떤 손상을 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러한 침습에 정당성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의사는 사전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수술을 통해 예상되는 이득과 위험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를 '의사의 설명 의무'라고 한다. 그리고 환자가 의사의 정확한 설명을 듣고 충분한 숙고 과정을 거쳐서 수술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일반적으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라고 한다. 이 두 가지 의무와 권리는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의 의무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보통은 이 두 가지 의무와 권리에 대해 아는 환자나 보호자는 매우 드물다.


보통 수술과 같은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환자와 보호자는 의사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게 되기 때문에 - 그러나 환자는 의사의 말을 비판적으로 경청해야 한다! - 의사는 더욱 더 책임감을 가지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이런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의사 개인의 실수로 인해서 설명의 의무를 소홀히 한다기보다는 수술 성공여부와 상관 없이 수술 횟수를 의사의 경력과 업적으로 인정하는 의료계의 풍토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수술을 장려하는 병원 경영진의 상업주의적인 정신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아래는 한 논문을 참조하여 의사의 설명 의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참조로 아래의 내용은 명문화된 법적 조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의료소송에 있어서 재판부의 판단은 다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의사의 설명 의무와 관련해서 의료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관련 논문과 판례들을 많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박종렬(Park Jong-Ryeol) 김운신(Kim Woon-Shin). "의사의 설명의무와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연구 의사의 설명의무와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Informed Consent)." 법학연구, Vol.27 (2007).


1. 설명의 주체 - 처치 의사, 주치의, 또는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도 충분. 그러나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사무직원이 설명하는 경우는 위반이다.


2. 설명의 대상 - 환자가 판단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중대한 수술인 경우 보호자에게도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3. 설명의 시기 - 환자에게 침습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의사형성을 위한 충분한 숙고기간을 고려하여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중대한 침습의 결과에 대하여는 침습 바로 전, 특히 수술직전에 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 반면 경미한 침습이나 마취의 위험에 대하여는 침습 바로 전, 또는 전날 밤의 설명으로도 충분하다.


4. 설명의 범위와 기준 - 환자의 증상, 침습의 내용 등을 ‘분별력 있는 환자’가 자기결정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 사정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5. 설명의 의무 위반의 입증 책임 - 논문의 저자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나 환자 쪽에 있다고 본다. (실제적으로 담당 의사와 병원측에서 결정적인 증거 없이는 설명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설명의 의무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서 환자쪽에서 의료기록, 의사와의 면담 녹취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6. 설명의 의무 위반과 침습 결과의 인과성

참조 :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을 인정한 법원 판례 http://blog.naver.com/hwa77778/10040102178




자신이나 가족이 암으로 수술을 고려하는 분이 있다면 아래의 기사를 꼭 참조하기를 권한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부친께서 암이 아니라, 암수술 후 병원내감염과 그에 따른 후유증으로, 암진단을 받은 지 한 달여 만에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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